직장인이라면 매년 혹은 격년으로 챙겨야 하는 건강검진
### 1. 직장인 건강검진의 기본 개념과 대상 먼저 내가 올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 보통 사무직은 2년에 한 번,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게 됩니다. 이는 업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위해 요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.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단순히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, 내 몸의 이상…